9·11 테러 美유족, 사우디 고소…“소송법 입법화 후 첫 사례”

9·11 테러 美유족, 사우디 고소…“소송법 입법화 후 첫 사례”

입력 2016-10-02 11:44
수정 2016-10-02 1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1년 미국을 뒤흔든 ‘9·11 테러’의 희생자 유족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으로 테러가 발생했다며 사우디 정부를 고소했다.

1일(현지시간) 미 CNN 등에 따르면 스테퍼니 드시몬은 15년 전 테러로 남편을 잃어 고통을 겪었고 사우디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전날 워싱턴 D.C의 법원에 제출했다.

드시몬의 남편 패트릭 던은 테러 당시 해군 사령관의 신분으로 미 국방성 청사(펜타곤)에서 일하다 숨졌다. 남편의 죽음이라는 비보를 접했을 때 드시몬은 임신 2개월 상태였다.

딸과 함께 제소한 드시몬은 소장에서 남편의 죽음에 사우디 정부가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우디의 지원이 없었다면 (테러를 감행한) 알카에다가 테러를 계획하고 실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던의 사망으로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며 사우디 정부에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의 소송 제기는 사우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9·11 소송법’(공식 명칭은 ‘테러 행위의 지원국들에 맞서는 정의’)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미국 의회가 전격 뒤집은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미 상원과 하원은 지난달 28일 재심의 표결에서 각각 압도적인 표차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미 본토를 겨냥한 테러로 미국인이 사망한 사건에 한해 테러 피해자들이 책임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됐다.

테러 자금 지원 등 9·11 테러 연관설이 제기된 사우디를 상대로 희생자 가족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게 법안의 핵심이다.

UPI통신은 “새로운 법이 마련되고 처음으로 9·11 테러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가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thumbnail -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