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러, 북한과의 금융거래 전면 동결…광물 수입도 중단”

“러, 북한과의 금융거래 전면 동결…광물 수입도 중단”

입력 2016-05-06 20:40
업데이트 2016-05-06 22: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러시아가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전면 동결하고 북한산 광물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6일(현지시간)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한 러시아 대통령령 초안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령은 “러시아 내에서 북한 은행 자회사·지사·대표부와 합작회사 등을 폐쇄하고 북한 은행 지분 매입과 은행과의 송금 거래를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3월 2일부터 90일 이내에 취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령은 러시아 내에서 북한 은행 자회사·지사·대표부와 합작회사 등을 새롭게 개설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또 북한으로부터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바나듐 광석 등의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러-북 간 철도와 북한 나진항을 이용한 러시아산 석탄 수출 프로젝트인 ‘나진-하산 복합 물류사업’은 예외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러시아 대통령령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2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응징하기 위해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통신은 러시아 외무부가 마련해 최근 러시아 정부 사이트에 공시한 이 같은 대통령 초안이 그대로 채택돼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의무조항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