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

유엔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

입력 2016-03-03 00:30
업데이트 2016-03-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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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속 노린 러 ‘몽니’… 제재안 수정, 北나진항 외국산 석탄 수출은 제외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몽니’로 진통을 겪으며 2일(현지시간) 어렵사리 채택됐다. 미국과 중국의 제재 논의에서 소외된 러시아가 전체회의 일정을 연기하며 위력을 보였고, 북한 나진항을 통한 자국 광물 수출을 포기하지 않는 등 실리도 챙겼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이 모두 합의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관련한 안보리의 일곱 번째 결의안이다.

당초 안보리는 지난달 29일 밤 회람된 결의안 최종안(블루텍스트)에 대해 1일 오후 3시(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을 위한 표결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체회의를 몇 시간 앞두고 돌연 일정을 하루 연기하겠다고 발표해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0시)로 미뤄졌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블루텍스트를 회람하고 24시간 동안 검토해 채택하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는 (러시아 측)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대다수 한국 언론은 ‘결의안이 1일 채택됐다’고 잘못된 보도를 내기도 했다.

러시아의 결의안 채택 일정 지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5일 결의안 초안이 회람된 뒤 이르면 다음날인 26일 결의안 최종안이 채택될 수 있었지만, 러시아가 “초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채택을 뒤로 미뤘다. 결의안 최종안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늦은 지난달 29일에야 회람되면서 1일로 예정된 전체회의 역시 2일로 밀렸다.

러시아는 결의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자국에 유리하게 바꾸기도 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요구로 ‘북한산 광물 거래 제한 규정을 북한 나진항에서 수출되는 외국산 석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수정된 결의안에 추가됐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광물 수출이 영향받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는 “북한에 항공유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은 유지하되, 북한 민항기가 다른 국가에 갔다 돌아올 때 항공유 판매 및 공급은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결의안 최종안에 포함됐던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제재 대상 개인 17명 가운데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주러시아 대표도 제재 명단에서 빠졌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송금을 전면 차단하고 단둥항에서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한발 먼저 독자 제재에 나서는 모양새다.

북중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중국 각 은행 창구에서 만난 은행 관계자들은 북한 은행들과 달러, 인민폐(위안화) 등 모든 화폐를 통한 거래를 중단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3-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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