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언론 “한국정부,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검토”

일본언론 “한국정부,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검토”

입력 2015-12-26 10:04
수정 2015-12-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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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회담서 진전 있으면 시민단체 설득…남산 추모공원이 이전 후보지”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8일 예정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교섭에 진전이 있으면 소녀상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민단체를 설득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 조건으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소녀상을 옮길 후보지로는 서울 남산에 설치 예정인 추모공원 ‘위안부 기억의 터’ 등이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옮기는 장소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시설로 한다는 점을 토대로 시민단체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는 지난달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녀상은 “(한국) 정부가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대협이 철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소녀상 철거 요구가 일본 측에서 공공연히 나오는 것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1천 회를 맞은 2011년 12월 정대협이 중심이 된 시민 모금으로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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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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