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언론 “한국정부,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검토”

일본언론 “한국정부,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검토”

입력 2015-12-26 10:04
수정 2015-12-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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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회담서 진전 있으면 시민단체 설득…남산 추모공원이 이전 후보지”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8일 예정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교섭에 진전이 있으면 소녀상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민단체를 설득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 조건으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소녀상을 옮길 후보지로는 서울 남산에 설치 예정인 추모공원 ‘위안부 기억의 터’ 등이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옮기는 장소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시설로 한다는 점을 토대로 시민단체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는 지난달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녀상은 “(한국) 정부가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대협이 철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소녀상 철거 요구가 일본 측에서 공공연히 나오는 것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1천 회를 맞은 2011년 12월 정대협이 중심이 된 시민 모금으로 설치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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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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