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폭자단체 “피폭증언 세계기록유산 등재운동 개시”

한국피폭자단체 “피폭증언 세계기록유산 등재운동 개시”

입력 2015-10-15 13:30
수정 2015-10-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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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배상청구권 확인 요구 않는 韓정부 상대 손배 소송도”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서 피폭한 한국인 피해자 단체가 피폭 증언 및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운동을 시작한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한국 원폭피해자협회의 원정부(76) 서울시지부장은 교도통신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일본의 피폭자와도 연대해 피해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원 지부장 등은 피폭 기록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을 통해 피폭자의 존재를 국내외에 호소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지원, 일본 정부의 배상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 내 피폭자 371명은 한국 정부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16일 제기할 방침이라고 교도는 소개했다. 피폭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배상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한국 내 피폭자의 개인 청구권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협의를 요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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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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