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사찰, 자국 감독관에 맡긴다” 부속합의 논란

“이란 핵사찰, 자국 감독관에 맡긴다” 부속합의 논란

입력 2015-08-20 09:33
수정 2015-08-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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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이란-IAEA간 부속합의안 단독 입수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개발 관련 시설로 의심받는 이란 내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IAEA가 아닌 이란 측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side agreement)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은 IAEA가 핵관련 활동이 이뤄졌다고 의심해온 파르친 군사기지의 사찰과 관련해 이란과 IAEA측이 맺은 ‘비밀’ 부속합의안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대해 “군사적인 측면을 고려해” IAEA 전문가들에게 사진과 영상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IAEA가 직접 해당 장소를 방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란 측이 군사적인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경우 IAEA가 사진이나 영상 정보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AP는 분석했다.

IAEA는 이란 측이 수행한 사찰 결과의 “기술적 진위를 확인”하기로 돼 있으나, 구체적인 확인 방식은 합의안에 상술돼 있지 않다.

이란에 대한 IAEA의 핵사찰 범위와 방식 등은 이란 핵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특히 파르친 군사시설의 경우 서방이 핵무기 개발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제시했으나 이란은 핵과 무관한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접근을 거부해왔다.

AP통신은 이번에 입수한 합의안이 양측이 최종 서명한 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임을 확인했으며, 문서 제목이 ‘별도 합의 Ⅱ’로 돼 있는 점으로 미뤄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또다른 부속합의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란과 IAEA간에 파르친 군사기지 사찰과 관련한 부속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달 알려졌으나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양측간에 공개되지 않은 부속합의가 있으며 미국도 그 내용을 통보 받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화당은 부속합의의 존재 자체를 전체 협상결과의 신뢰성과 연계시키며 오바마 행정부를 향해 “비밀 합의내용 공개 없이는 의회 승인이 어렵다”고 내용 공개를 압박해왔다.

이란 핵합의안의 내달 미국 의회 승인을 앞두고 이 같은 부속합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현재로서는 무난한 의회 통과가 예상됐던 핵합의안 표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은 “이란이 스스로 핵시설을 사찰해 유엔에 투명하게 보고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순진무구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모한 것”이라며 “이번 부속합의 공개로 미국인들이 합의에 대해 갖는 깊은 우려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국제 사찰은 국제 감독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더 논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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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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