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속 지역 주민 항의에 유감 표명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속 지역 주민 항의에 유감 표명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12: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는 7일(현지시간) 최신작에서 한 마을 주민들이 습관적으로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현지 주민들이 반발하자 유감을 표시했다.

하루키는 문예춘추 작년 12월호에 발표한 24페이지 분량의 단편소설 ‘드라이브 마이 카’중의 표현에 대해 홋카이도 나카톤벳쵸(中頓別町) 주민들이 발행인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자 서둘러 무마에 나섰다.

하루키는 문예춘추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홋카이도에 애정을 갖고 있으며 수차례 방문했다”며 “현지 주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루키는 이어 “나카톤벳쵸 지명의 울림이 마음에 들어 소설에 사용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설이 단행본으로 나올 때는 문제가 된 지명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지역 의회 의원 8명은 지난 5일 현지 주민을 폄하하는 표현이 들어있는 소설이 편집자 데스크를 거쳐 발행된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발행인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중년의 홀아비 배우가 현지의 24세 여성 운전사의 행동을 보면서 혼자 생각하는 부분이다. 여성 운전사가 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자 주인공은 “아마 나카톤벳쵸에서는 다들 일반적으로 하는 일인가보다”고 혼자 생각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