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북핵 규탄·비확산’ 결의안·법안 봇물

美의회 ‘북핵 규탄·비확산’ 결의안·법안 봇물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02: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미국 의회가 이를 규탄하고 핵확산을 막기 위한 결의안이나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외교·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핵실험 이틀 만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핵확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 외교위원회는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또 전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상원은 민주당 소속인 로버트 메넨데즈 위원장과 밥 코커 공화당 간사 등 외교위 지도부가 낸 북한의 핵확산 금지 법안에 외교위는 물론 군사위, 정보위 등의 중진급 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책과 정책 변화, 핵확산 방지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존 케리 국무장관이 석 달 안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상원 내 양당 거물급 인사들에 의해 초당적으로 추진되는 법안이어서 상원은 물론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도 쉽사리 통과될 것으로 외교가는 전망하고 있다.

하원 외교위는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냈다.

대표적 ‘지한파’이면서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앵글 민주당 간사가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결의안을 함께 제출했다.

하원은 1월 1일 북한의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어 이번에도 즉각 채택될 공산이 크다.

결의안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중국 측을 압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경제 원조 및 지원 중단 등을 통해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으라는 것이다.

불법 기술과 군사 장비,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도 이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으로 다시 묶는 법안도 발의됐다.

직전 회기 하원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중동·북아프리카소위원회 위원장은 국무부로 하여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다.

하원 외교위에서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담당하는 스티브 쉐벗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공화 하원의원 8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계기로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랐다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10월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삭제됐으며 지난해까지 4년째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무부는 지난해 8월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으며 북한은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테러 대응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묶어놨다.

앞서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해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북한에 식량(영양)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농업법(Farm Bill)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평화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Food for Peace act)’에 따라 조성한 기금을 북한에는 쓰지 말라는 것이다.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이 통과해 발효하면 5년 시한의 농업법이 적용되는 2018년까지 사실상 미국의 대북 지원이 끊기게 된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