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충격속 ‘3ㆍ1절 공동행사’ 추진 주목

北핵실험 충격속 ‘3ㆍ1절 공동행사’ 추진 주목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09: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정부 첫 시험대…난감한 통일부 “접촉 미뤄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3ㆍ1절 남북공동행사가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는 다음달 94주년 3ㆍ1절을 맞아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협의회 측은 “통일부와도 협의 중”이라면서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차원의 첫 남북 행사인 만큼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북측 노동당 외곽기구인 단군민족통일협의회(회장 류미영)도 긍정적 호응을 해왔다.

북측은 1월 22일 팩스를 통해 “북남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는 3ㆍ1인민봉기 94돌 기념 공동행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2월 1일 개성에서 진행하자”고 화답했다.

북측은 지난 6일에도 “실무접촉을 2월 초 개성에서 진행하자는 팩스를 보낸 바 있으나 귀측 당국의 승인 여부를 알지 못한다”면서 “개성 실무 접촉에 대한 확고한 담보가 된 후 접촉 날짜를 협의, 확정하자”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왔다.

3ㆍ1절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날짜를 정하기 전에 남측 당국의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한 것이다.

북측은 3ㆍ1절 공동행사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늠할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활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충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난감해하고 있다. 통일부는 남측 협의회에 실무접촉을 미루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그쳤으면 여지가 좀 있었을 텐데…”라면서 “현 정부에서는 공동행사 승인을 내주기 쉽지 않고 새 정부 출범 후 어떻게 할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ㆍ1절 공동행사에 대한 승인 여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촉박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핵실험과 연계해 민간차원의 접촉을 차단할지, 아니면 대북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최소한의 ‘숨통’을 열어놓을지 주목된다.

남측 협의회 측은 정부가 실무접촉 승인을 내주지 않더라도 팩스교환 등을 통해 공동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