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법원 “고위층 탈세 폭로한 박세바니스 무죄”

그리스 법원 “고위층 탈세 폭로한 박세바니스 무죄”

입력 2012-11-03 00:00
수정 2012-11-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 보유자 명단인 일명 ‘라가르드 리스트’를 공개했다가 체포된 그리스 언론인이 1일(현지시간) 석방됐다. 그리스 법원은 이날 HSBC은행 스위스 지점에 비밀계좌를 보유한 그리스 지도층 인사 2059명의 명단을 공개해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탐사보도 전문지 ‘핫독’의 편집장 코스타스 박세바니스(46)를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2시간 계속된 재판에서 박세바니스가 “명단을 공개해 많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이들을 피에 굶주린 사회에 내던졌다.”며 그의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 내용을 기각했다. 박세바니스는 이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라면서 “나의 아버지 이름이 명단에 있었더라도 공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스 의회는 ‘라가르드 리스트’와 관련, 기오르고스 파파콘스탄티누 전 재무장관과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사회당 당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파파콘스탄티누 전 장관은 2010년 당시 프랑스 재무장관이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게서 이 명단을 처음 받았으며, 이 명단은 그의 후임자였던 베니젤로스 당수에게 전해졌다.

한편 영국 더타임스는 영국 국세청이 ‘라가르드 리스트’에 오른 영국인 6000여명을 조사, 500여명에 대해 탈세 등 혐의를 포착했으나 형사처벌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해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2-11-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