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의 순진함’ 여배우, 제작자·구글 고소

‘무슬림의 순진함’ 여배우, 제작자·구글 고소

입력 2012-09-21 00:00
업데이트 2012-09-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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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뒤 살해위협… 사기·명예훼손”

중동을 넘어 아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반미 시위를 촉발한 반이슬람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에 출연한 한 여배우가 19일(현지시간) 영화 제작자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영화에 출연한 신디 리 가르시아는 지난주 14분짜리 영화 예고편을 공개한 이후 잠적한 제작자 나쿨라 배슬리 나쿨라를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해당 영상을 게재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가르시아는 “이 영화가 반이슬람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몰랐다.”며 그녀가 받은 대본에는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메트나 종교와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고대 이집트인들의 모험 영화인 줄 알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녀는 “영화가 공개된 이후 살해 협박을 받은 데다 이 영화는 극도로 불쾌하고 부끄러운 탓에 더 이상 내 손주들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가르시아의 담당 변호사인 M 크리스 아르멘타는 “이 소송은 미국 수정헌법 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분을 상하게 하는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공판은 20일 로스앤젤레스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2012-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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