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군부, 의회 해산 지시

이집트 군부, 의회 해산 지시

입력 2012-06-17 00:00
수정 2012-06-17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슬림형제단 수용 거부…”국민투표로 결정해야”

이집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집트 군부가 16일 의회에 해산명령을 내렸다고 한 의원이 밝혔다.

그러나 군부의 의회 해산 명령에 대해 무슬림 형제단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국민투표를 통해 의회 해산 여부를 결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집트 의회 의장실의 한 관리는 이날 로이터 통신에 과도정부를 이끄는 군 최고위원회(SCAF)의 모하메드 후세인 탄타위 위원장이 의회 해산을 명령한 서한이 하루전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집트 관영 메나 통신도 의회 해산결정이 이미 실행에 옮겨져 사전 허가 없이는 의원들의 의사당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집트 헌법재판소는 14일 하원 의원 가운데 3분의 1이 불법적으로 당선돼 결과적으로 전체 의회 구성도 불법이라면서 의회 해산 명령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또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시절 마지막 총리를 지낸 아흐메드 샤피크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후보에 나설 자격이 된다는 판결도 내렸다.

해산 결정이 내려진 의회에서 최대 의석을 확보한 무슬림형제단은 자유정의당(FJP) 명의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의회는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해산돼야 한다면서 의회 해산명령은 민주화 과정에 대한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FJP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3천만 이집트인들의 소원에 따라 선출된 의회를 해산하겠다는 지속적인 위협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군사위원회의 야욕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집트 군이 의회에 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1992년 알제리 군이 이슬람정당이 승리한 의회를 해산함으로써 알제리 내전이 촉발된 것에 비유하고 있다.

무슬림형제단은 오래전 정치적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무력사용을 포기했다.

연합뉴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