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워싱턴 항소법원, 건보개혁법 합헌 결정

美워싱턴 항소법원, 건보개혁법 합헌 결정

입력 2011-11-09 00:00
수정 2011-11-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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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이 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개혁법(이하 건보개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건보개혁법 위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 측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워싱턴 항소법원은 오는 2014년까지 모든 개인의 건보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한 건보개혁법에 대해 2대1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로런스 실버만 판사는 “이는 분명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지만 식당이나 호텔이 인종을 차별하지 말고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방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국가적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만드는 의회의 권한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수 의견을 낸 브레트 케버노우 판사는 벌금이 사실상의 조세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이에 대해 합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2014년 발효 예정인 건강보험법은 앞으로 10년간 9천400억달러를 들여 무보험자 3천200만명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미국민 95%가 건강보험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과 보수단체들은 건보개혁법을 ‘급진적 사회주의 실험’이라고 혹평하면서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 차원의 연방법령 시행 거부 운동을 벌여왔으며 26개 주(州)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6월에는 신시내티 항소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8월엔 애틀랜타 항소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항소법원의 판결이 지역별로 엇갈렸으며, 지난 9월 백악관이 위헌심판을 제청한데 따라 대법원이 조만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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