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워싱턴 항소법원, 건보개혁법 합헌 결정

美워싱턴 항소법원, 건보개혁법 합헌 결정

입력 2011-11-09 00:00
수정 2011-11-09 09: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이 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개혁법(이하 건보개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건보개혁법 위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 측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워싱턴 항소법원은 오는 2014년까지 모든 개인의 건보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한 건보개혁법에 대해 2대1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로런스 실버만 판사는 “이는 분명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지만 식당이나 호텔이 인종을 차별하지 말고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방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국가적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만드는 의회의 권한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수 의견을 낸 브레트 케버노우 판사는 벌금이 사실상의 조세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이에 대해 합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2014년 발효 예정인 건강보험법은 앞으로 10년간 9천400억달러를 들여 무보험자 3천200만명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미국민 95%가 건강보험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과 보수단체들은 건보개혁법을 ‘급진적 사회주의 실험’이라고 혹평하면서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 차원의 연방법령 시행 거부 운동을 벌여왔으며 26개 주(州)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6월에는 신시내티 항소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8월엔 애틀랜타 항소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항소법원의 판결이 지역별로 엇갈렸으며, 지난 9월 백악관이 위헌심판을 제청한데 따라 대법원이 조만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