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타결안 상원도 통과

美부채타결안 상원도 통과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0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디폴트 위기 완전 벗어나..오바마 서명

미국 상원은 2일 미국 연방정부 부채상한을 2조달러 이상 증액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상한 증액안의 의회 통과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즉각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하원은 전날 밤 본회의 표결을 통해 찬성 269표, 반대 161표로 합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부채상한 증액안은 미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을 최소 2조1천억달러 증액하는 대신 향후 10년간 2단계에 걸쳐 2조4천억달러의 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