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11테러 용의자 민간재판 결국 포기

美, 9.11테러 용의자 민간재판 결국 포기

입력 2011-04-05 00:00
수정 2011-04-05 09: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회 반대 부딪혀 관타나모 기지서 재판키로

미국 정부가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9.11테러 주모자인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와 공범 용의자 4명을 뉴욕의 민간 법정이 아닌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의 군사법정에 세우기로 방침을 바꿨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4일(현지시각) 관타나모 수감자의 미국 내 재판 금지 조치를 의회가 작년 12월 승인함에 따라 관타나모 기지의 군사재판을 재개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 같은 방침 전환을 발표했다.

그는 “따라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왈리드 무하마드 빈 아타시, 람지 빈 알 시브, 알리 압둘-아지즈 알리, 무스타파 아흐메드 알 하우사위의 사건을 군사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국방부에 회부한다”고 말했다.

홀더 장관은 미국 내 재판을 막는 의회의 제한조치가 가까운 장래에 철회되기 힘들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우리는 10년 가까이 재판을 기다려 온 9.11테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재판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용소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의 부적절성을 상징하는 사례로 들면서 이를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번 방침 전환은 미 대법원이 무기한 수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관타나모 수감자들의 항소를 기각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셰이크 모하메드와 공범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타나모 해군기지에서 이들을 재판하겠다는 결정은 관타나모 수용소가 당분간 폐쇄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기지의 재판을 중단시키면서 논란이 됐던 이 수용소를 1년 내에 폐쇄하고 9.11테러 용의자를 뉴욕 법정에 세우겠다고 발표했지만, 그의 계획은 법적 분쟁과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된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의 동결을 2년 만에 해제한 바 있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2001년 발생한 9.11테러와 다수의 반서방 테러를 기획했다고 자처한 인물로, 2003년 파키스탄에서 체포된 직후 미국 측에 넘겨져 비밀 수용소에 3년간 구금된 뒤 2006년 관타나모 수용소로 이송됐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