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軍 “두달내 국민투표… 통치 안할 것”

이집트軍 “두달내 국민투표… 통치 안할 것”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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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활동가, 지휘부 면담 “개헌위, 10일내 헌법개정”

와엘 고님 등 이집트 시민혁명에 기여한 사이버 활동가들이 민주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군 지휘부를 면담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님은 블로거 아므르 살라마와 함께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군부의 입장을 듣고 우리 견해를 밝히기 위해 그들과 만났다.”고 말했다.

이들을 포함한 사이버 활동가 8명과 군부 간 대화는 지난 13일에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현 이집트 최고 권력기관인 군 최고위원회 소속 마무드 헤가지 장군과 압델 파타 장군 등 2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님과 살라마는 “군부는 이집트를 통치하지 않을 것이고, 민간 국가로 향하는 길로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군부는 또 개헌 위원회가 앞으로 열흘 내에 헌법 개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두달 내에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들 활동가는 전했다.

군부는 부패 혐의가 있는 사람은 과거나 현재의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처벌하고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도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고 활동가들은 전했다.

앞서 군 최고위원회는 지난 13일 개정 헌법에 따라 대통령과 의회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6개월 동안만 국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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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1-02-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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