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非EU출신 취업비자 발급 줄여

英 非EU출신 취업비자 발급 줄여

입력 2010-11-25 00:00
수정 2010-11-2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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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유럽연합(EU) 비회원국 출신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내년부터 크게 줄이기로 했다. ‘불황 탓에 삶이 퍽퍽한데 일자리조차 외국인들이 잠식하고 있다.’는 자국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다. 학생비자 발급도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을 세워 논란이 예상된다.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이 23일 하원의회에 출석, 내년 EU 비회원국의 국민들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 한도를 2만 1700건으로 낮출 것이라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실적보다 20% 줄어든 수치다.

영국의 고강도 이민 감축 계획은 예견됐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지난 5월 총선 때 현재 19만 6000명인 이민자 수를 5년 뒤 10만명 밑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었다.

메이 장관은 “외국 기업의 영국 주재 근로자는 이번 감축 계획에서 예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연간 4만 파운드(약72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도 발급 한도와 관계없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메이 장관은 “너무 많은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정착할 목적으로 입국하고 있다.”며 해마다 12만명씩 자국 내에 들어오는 유학생들에 대한 규제 입장을 설명했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영국 유학을 계획하는 학생들을 선별해 유학비자를 내주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영국 대학들은 연간 유학생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비학위과정에 대해 비자발급을 제한하면 교육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며 우려했다.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면 부담은 결국 영국 학생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경제불황 탓으로 영국 외에도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이 반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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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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