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의원 109명, 한미FTA ‘큰폭 수정’ 요구

美민주의원 109명, 한미FTA ‘큰폭 수정’ 요구

입력 2010-07-23 00:00
수정 2010-07-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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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에 연명서한…“토론회 갖자”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09명이 2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내용 가운데 우려되는 사항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해 토론을 갖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마이크 미슈(메인) 하원의원 등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3년전 체결된 한미FTA의 우려사항으로 그간 워싱턴 조야에서 거론돼온 자동차와 쇠고기 이외에도 섬유 부문의 비관세 장벽 및 금융서비스,투자,노동관련 부문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 협상했던 한미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스타일의 자유무역협정이어서 현재의 형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우리 경제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로부터 회복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시점에 또 다시 일자리를 없애는 한미FTA를 진전시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협정문에 ‘커다란 변화(major changes)’를 주지 않은 채 이를 시행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키고,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11월 G20(선진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FTA의 미해결 쟁점을 타결짓고,내년초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뒤 한미FTA 비준동의 문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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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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