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 구제금융 시장질서 흔들어”

“AIG 구제금융 시장질서 흔들어”

입력 2010-06-12 00:00
수정 2010-06-1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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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실자산 감독위 “금융사 도덕적 해이 키워”

“시장의 질서를 흔들어 놓았고 마치 독을 처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낳았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가 파산위기에 처한 거대 보험회사 AIG에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지원한 것이 전체 금융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 산하 부실자산구제계획(TAR P) 감독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AIG에 구제금융을 서둘러 투입함으로써 위험투자를 남발하는 금융회사들을 정부가 보호해 준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구제금융 남발이 시장에 미칠 유해한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AIG 구제 사례가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납세자의 돈으로 무한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뉴욕연방준비은행이 AIG의 거래처에 620억달러(약 77조원)를 대신 갚아준 것 역시 시장을 교란한 행위였으며, 채권자들을 납세자의 돈으로 살려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AIG 경영진과 재무부가 AIG의 가치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AIG에 투입된 1820억달러(약 227조원)에 달하는 구제자금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현재 AIG는 자산 매각과 신주 발행 등을 통해 1010억달러(약 126조원)를 갚아야 하지만, 아시아 법인 AIA의 매각이 무산되는 등 상환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TARP 감독위는 “국민의 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미국의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도 타격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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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6-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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