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용평가사 직접 규제한다

EU, 신용평가사 직접 규제한다

입력 2010-06-04 00:00
수정 2010-06-04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럽연합(EU)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경제위기의 배후로 지목해온 신용평가회사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다.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회원국에서 넘겨받아 등록부터 규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적으로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과 미셸 바르니에 역내시장·서비스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2일(현지시간) EU본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출범하는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산하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SMA의 감독 권한은 신용평가회사의 등록에서부터 일상적 영업활동, 검사, 등록 취소와 정지, 벌금 부과 등으로 사실상 전 부문에 걸쳐 있다.

그러나 AFP통신은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문제를 일으킨 회원국에 한정해 제재를 내리고, 다른 회원국에서는 영업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이번 법규 정비는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말해 신용평가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등 추가로 더 많은 규제를 도입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이날 집행위가 내놓은 방안이 향후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법안이 단순히 ‘방안’에 불과하고, 향후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회원국 내부에서 EU집행위의 권한 침해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6-04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