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마친 오바마 금융개혁 박차

건보 마친 오바마 금융개혁 박차

입력 2010-04-01 00:00
수정 2010-04-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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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5월까지 입법”

│워싱턴 김균미특파원│30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법 조정법안에 서명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금융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민주당이 마련한 금융개혁법안은 전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 기관들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연방준비제도 내에 소비자금융보호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상·하원의 금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수주일 내에 상원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몇몇 대형 금융기관들의 무모한 투기나 위험부담이 납세자들이나 세계 경제를 위협하지 않도록 충분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며 휴회 기간이 끝나는 4월 중순부터 의회가 금융개혁안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은 이날 한 강연에서 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가 금융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모가 크고 복잡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이 같은 확신을 흔들어놓지 않으면 또다른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양당의 지지를 얻으려고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입법 과정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위기 2주년을 맞는 9월 이전에 강력한 규제 법안에 서명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5월말까지 금융 개혁 법안이 자신의 책상에 올라오는 것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금융 개혁 입법 목표 시한을 제시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kmkim@seoul.co.kr
2010-04-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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