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원이 성폭행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도쿄 지방재판소는 18일 인터넷으로 알게 돼 만난 동료들과 함께 6건의 강간사건을 일으킨 회사원 무라카미(45)에 대해 집단강간치상혐의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과거에도 강간사건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공범들과 공모해 2001부터 2008년까지 6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전력이 있는 만큼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이번 판결이 성폭력이 없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2010-03-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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