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하원의원 31명 “FTA 찬성”

美 민주 하원의원 31명 “FTA 찬성”

입력 2010-02-10 00:00
수정 2010-02-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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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에 “한국 등 3국 FTA 진전 지지” 서한 보내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민주당내 중도 성향의 하원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내 모임인 새민주연합(NDC)이 지난 4일(현지시간)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초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새 수출촉진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눈 자리에서였다.

NDC 의장인 조지프 크롤리(뉴욕) 의원은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탄탄한 교역관계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 어젠다를 진전시켜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커크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히 한·미 FTA 비준 동의 전망에 대해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DC는 또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소속 의원 31명이 서명한 서한에서 “우리는 현재 미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여 나가는 데 대통령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특히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양자, 다자 무역협정을 진전시키는 데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등 3국과 체결한 FTA의 의회 비준을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중도 성향의 민주당 하원의원들과의 간담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상정책에 대한 민주당 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kmkim@seoul.co.kr
2010-02-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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