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보너스 포기 못해”

월가 “보너스 포기 못해”

입력 2010-01-15 00:00
수정 2010-01-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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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 “금융위기 책임은 인정”

│워싱턴 김균미특파원│“금융위기를 불러온 일정 정도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보너스를 양보할 수는 없다.”

미 의회 산하 금융위기조사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청문회에서 CEO들은 위기를 불러온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우수한 인재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실적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브라이언 모이니헌 CEO는 ”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분노를 이해하며, 납세자들로부터 받은 도움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기 과정을 통해 우리 은행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모이니헌 CEO는 BoA가 그러나 구제금융 자금을 모두 갚았음을 상기시키면서 ”은행의 대다수 직원들은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없다.”면서“적은 보상으로 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내년 직원들의 급여수준이 2008년보다는 높아지겠지만 금융위기 전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기조사위는 1년간 조사작업을 벌여 올해 12월15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kmkim@seoul.co.kr
2010-01-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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