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보너스 포기 못해”

월가 “보너스 포기 못해”

입력 2010-01-15 00:00
수정 2010-01-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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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 “금융위기 책임은 인정”

│워싱턴 김균미특파원│“금융위기를 불러온 일정 정도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보너스를 양보할 수는 없다.”

미 의회 산하 금융위기조사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청문회에서 CEO들은 위기를 불러온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우수한 인재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실적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브라이언 모이니헌 CEO는 ”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분노를 이해하며, 납세자들로부터 받은 도움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기 과정을 통해 우리 은행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모이니헌 CEO는 BoA가 그러나 구제금융 자금을 모두 갚았음을 상기시키면서 ”은행의 대다수 직원들은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없다.”면서“적은 보상으로 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내년 직원들의 급여수준이 2008년보다는 높아지겠지만 금융위기 전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기조사위는 1년간 조사작업을 벌여 올해 12월15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kmkim@seoul.co.kr
2010-01-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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