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자살관광 가려 받습니다”

스위스 “자살관광 가려 받습니다”

입력 2009-10-30 12:00
수정 2009-10-30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치병·시한부 입증해야 허용… 내년 법 제정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꼽히는 스위스. 이곳 관광객들이 모두 행복에 겨운 것만은 아니다. 그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이 낯선 곳을 찾는 말기환자들도 섞여 있다.

자살 관련 법률이 어느 나라보다 관대한 스위스는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판단한 환자의 자살을 돕는 것을 인도적 행위로 간주해 허용하고 있다. 단, 의사나 제3자의 도움 없이 환자가 직접 자신의 몸에 독극물을 투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안락사와는 다르며, 보통 ‘조력 자살’(assisted suici de)로 불린다.

취리히의 대표적 조력자살기관인 ‘디그니타스’는 1998년 비영리단체로 설립됐지만, 현재 환자 1명당 보통 6000유로(1060만원)를 자살 비용으로 청구하고 있다.

디그니타스와 연계된 의사에게 의료 기록을 보내 불치병 판정을 받으면 자살 희망자는 취리히로 마지막 여행을 떠난다. 장소는 취리히의 한 아파트. 살인 혐의를 피하기 위해 디그니타스 직원과 환자의 친척 등 두 사람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환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고체 독극물을 삼키거나 정맥주사 스위치를 열어 ‘영원한 잠’에 빠져든다. BBC는 지금까지 디그니타스에서 자살한 영국인만 100명이 넘는다고 28일 보도했다.

이 ‘자살 관광’은 지난 7월 영국의 유명 지휘자 에드워드 다운스가 부인 조앤과 함께 디그니타스에서 생을 마친 일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도마에 본격 올랐다.

불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까지도 디그니타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스위스 정부가 행동에 나섰다. 에벨리네 비드머-슐룸프 스위스 법무장관은 28일 “스위스는 자살 여행지로 매력을 끌고 싶지는 않다.”며 조력자살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내년 3월 중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조력자살을 원하는 환자들은 불치병에 걸렸다는 점과 수개월 안에 사망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실 등 2가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단순 만성질환자나 우울증 등 정신병 환자는 자살을 허용 받기 어렵게 된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9-10-3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