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불복 시위 남성 이란 정부 사형선고”

“대선불복 시위 남성 이란 정부 사형선고”

입력 2009-10-09 12:00
수정 2009-10-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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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진영 웹사이트 밝혀

이란 정부가 지난 6월 대선 불복 시위에 참가했던 한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개혁파 웹사이트가 8일(현지시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개혁진영 웹사이트인 모우지캠프는 수도 테헤란 에빈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모하마드 레자 알리 자마니(37)가 지난 5일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소식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란 사법부는 현재 마무드 아마디네자드의 재선에 불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시위에 나선 개혁파 인사 140여명을 법정에 세우고 있다.

지난 8월 이란 국영통신 메흐르는 자마니가 종교에 대한 가치를 모욕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선전에 나섰으며 이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려는 시위에 참여한 죄로 ‘모하레브’(신에게 도전한 자)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었다. 메흐르는 또 자마니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자마니의 변호사는 그가 무기를 휴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하레브가 될 수 없다며 재판부에 관용을 베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자마니는 미국에 기반을 둔 이란의 TV 거물 포루드 풀라드반드가 이끄는 이란의 왕정협회(Kingdom Assembly)에 소속돼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정부는 이 단체를 반정부활동을 펴는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4월 이란 남부도시 시라즈의 모스크에 폭탄 공격을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고로 13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쳤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10-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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