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무줄 잣대’ 시끌

中 ‘고무줄 잣대’ 시끌

입력 2009-07-29 00:00
수정 2009-07-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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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교통사고… A사형·B3년형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인명사고 낸 폭주족과 법정에 선 사람이 다르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냈다고 사형이라니….’ 중국이 교통사고 처리 문제로 시끄럽다. 비슷한 사안에 대한 들쭉날쭉한 형량, 부유층 피고인에 대한 봐주기 의혹 등으로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지난 5월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발생한 폭주 스포츠카 교통사고의 피고인 후빈(胡斌·20)이 재판 과정에서 ‘대리 피고인’을 내세웠다는 의혹을 최근 제기했다. 후빈은 지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3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네티즌들이 검색을 통해 사진을 확인해 본 결과 재판정에 선 피고인이 다른 인물이었다는 것. 베이징청년보 등 중국 언론들은 28일 이 같은 네티즌들의 의혹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보도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법정 출석 피고인과 실제 피고인은 동일인물”이라며 즉각 부인했지만 네티즌들은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앞서 최고급 페라리 승용차를 몰고 항저우 시내를 질주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청년을 치어 숨지게 한 후빈은 사고 당시 신속한 구급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차에서 내리지 않고, 친구들과 히히덕 거리며 늑장 피우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찍혀 공개되는 바람에 ‘부유층 자제의 전형적인 도덕불감증’이라는 비난에 직면했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발생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원의 선고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1심 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4명의 행인을 숨지게 한 쑨웨이밍(孫偉銘·29)에 대해 최근 교통사고죄가 아닌 공공안전침해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사실상 고의살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비슷한 무면허 음주운전 인명사고에 대해 다른 법원에서는 3~6년형으로 판결이 엇갈린 데다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순한 추방령만 내린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과도한 형량이 아니냐는 동정 여론이 들끓고 있다. 소식이 알려지자 4000여명에 이르는 변호사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stinger@seoul.co.kr
2009-07-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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