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금융개혁안 ‘무소불위 FRB’

오바마 금융개혁안 ‘무소불위 FRB’

입력 2009-06-19 00:00
수정 2009-06-1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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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6개월간의 준비 작업 끝에 마련한 금융개혁안이 17일(현지시간) 모습을 드러냈다.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투톱’ 체제로 정리되는 이번 개혁안은 금융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1930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규제 시스템 개혁으로 부르고 있는 이번 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가 신설돼 기존에 비해 강력한 감독권을 갖게 된 FRB가 금융 시스템 전반을 감시·감독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형 금융회사들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각 회사의 부실을 초기에 잡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투자은행, 보험사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부실이 드러날 경우 정부가 직접 해당 회사를 인수해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사실상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헤지펀드, 벤처 캐피털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 A)도 신설된다.

엄격한 시장주의자조차 현 미국 금융규제 시스템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지만 이번 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와 지나치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특히 의회에서는 FR B 기능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더글러스 엘리엇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원칙들을 따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하버드 로스쿨의 할 스콧은 “정부의 개혁안은 많은 부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냈다.”면서 “하지만 현 위기 상황은 좀더 많은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반면 허드슨 연구소의 다이아나 퍼치가트 로드는 “문제가 있는 회사를 정부가 인수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했고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캐피털 회장은 “이번 계획은 불필요한 규제로 비용을 증가시키고 서비스 질을 낮출 것”이라고 꼬집었다.

크리스토퍼 도드 미 상원 금융위원장은 “FRB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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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06-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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