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계약기간 전에 해고한 근로자에게만 주던 퇴직금도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파견도 비주력 부문만 가능하고 기한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9일 “중국 국무원이 8일밤 근로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노동계약법(노동합동법) 실시세칙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실시 세칙은 주로 근로계약 중단과 파견근무 이후의 경제적 보상 조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2008년 1월1일부터 발효된 노동계약법은 종업원들에게 최소 1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실시 세칙의 새로운 조건들은 기업주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입법전문가들은 이런 조건들이 노동 안정성을 증대시키며 노사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까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칠 세칙에 따르면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거나 파산, 근로자가 공상이 아닌 질환으로 회사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등 19개 조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회사측이 근로자에 대한 종신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용계약 당시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도 회사측이 종신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주보다는 근로자의 입장이 대폭 반영되는 신(新)노동환경이 조성되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4만여 한국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유연성이 크게 떨어지고 노무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종찬기자 siinjc@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