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년 왕정’ 네팔 민주주의 첫실험

‘239년 왕정’ 네팔 민주주의 첫실험

최종찬 기자
입력 2008-04-07 00:00
수정 2008-04-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히말라야의 작은 나라 네팔이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난다. 오는 10일 역사적인 총선을 통해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제헌의회가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면 239년간에 걸친 샤(Shah)왕조에 의한 절대왕정은 완전히 종식되고 공화제로 바뀐다. 지난달 24일 ‘은둔의 왕국’ 부탄이 총선을 통해 100년 동안의 왕정을 완전히 접고 입헌군주제로 전환한 데 이은 것이다. 히말라야 산자락에 ‘민주주의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다.

네팔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전국 240개 선거구 2만 1000여개 투표소에서 제헌의회 의원 610명을 뽑는 선거를 치른다.6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지역구 출마후보는 3947명이며 비례대표 후보도 5710명에 달한다.

이미지 확대
마오반군 “선거 압승 자신한다”

현재 네팔에는 74개의 정당이 난립하고 있다. 기리자 프라사드 코이랄라 총리가 이끄는 네팔국민회의당(NC)과 마르크스 레닌 주의자 연대인 네팔공산당(UML), 인도와 중국이 기원으로 알려진 마오 반군이 만든 네팔공산당(M)이 3대 정당으로 손꼽힌다. 왕정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는 이들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도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절대왕정 국가였던 네팔은 1990년 비렌드라 전 국왕이 입헌군주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단행하면서부터 정치상황이 급변했다. 하지만 정정 불안으로 2년을 넘긴 정부가 없었고 1996년 마오반군의 무장봉기로 네팔은 내전의 불바다로 빠져들었다.10년 내전 끝에 정부와 마오반군은 2006년 11월 공동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했었다.

총선 이후 정국 기상도에 있어서는 맑음보다 흐림에 무게추가 실린다. 부탄은 국왕이 스스로 권력을 국민에게 넘겨줌으로써 소리 없는 정치혁명을 이룬 데 비해 네팔은 ‘피플파워’가 국왕의 권력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유혈사태가 벌어졌으며 희생자가 속출했었다. 그 후유증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게다가 마오반군이 “우리는 총선 압승을 자신하고 있다.”며 “선거 조작 행위가 포착되면 선거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향후 정국은 시계제로 상태다.

향후 정국 시계제로… 주도권 다툼 예상

이에 따라 네팔 정부는 파국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정 선거를 위해 28개 국제기구와 단체에서 선거감시단 856명을 초청했으며 부정선거 감시요원도 6만 4000명을 위촉했다. 인도와의 국경을 봉쇄하고 13만 5000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는 한편 지난 주말부터 항공기를 동원한 공중정찰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외대 남아시아연구소 김찬완 박사는 “네팔은 의회민주주의 경험이 적고 마오주의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착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분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팔의 민주화 실험이 성공할지, 미완으로 끝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최종찬기자 siinjc@seoul.co.kr
2008-04-0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