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감시카메라를 이용해 운행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적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의회 산하 교통안전 자문위원회는 수배·도난차량 적발에 사용되는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ANPR)을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광범위한 법규위반 행위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ANPR는 주행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포착해 이를 저장된 자료와 비교·판독하는 기술이다. 현재 영국에서는 감시카메라와 연계해 도난·무보험 차량이나 복제번호판을 단속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에 사용된 광학기술과 이미지 판독 기법을 활용하면 운전석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해 법규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중앙처리장치로 영상과 함께 차량번호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을 제출한 로버트 기포드는 “1만 4000여대나 되는 감시카메라의 유지비 마련과 효율적인 법규위반 단속을 위해 ANPR의 적용범위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국민들도 더 많은 안전과 더 좋은 사회를 위해 ‘자유에 대한 약간의 제한’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이들은 법안이 가결된다면 영국을 세계에서 가장 감시받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AA모터링 트러스트의 앤드루 하워드 도로안전팀장은 “현재의 기술로는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지 귀를 긁고 있는지 가려내기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6-03-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