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이 미국 최대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 USA를 상대로 폐암 발병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정례적인 검진 비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A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원고 4명은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폐암 발병 여부를 조기에 알아낼 수 있도록 매년 나선형 CT 촬영비를 회사측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최소 20년간 하루 한 갑 정도 말버러 담배를 피운 50세 이상 흡연자는 누구든 이 집단소송에 합류할 자격이 있다. 최대 500달러가 들지만, 의료보험 서비스에는 포함되지 않는 나선형 CT로 폐를 검사하면 폐암이 치명적인 단계로 나빠지기 전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원고측의 얘기다.
2006-01-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