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다.A급전범이 있는 야스쿠니에 가면서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참배한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앞뒤 안맞는 논리에 ‘노’라는 사법부의 매서운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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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총리는 위헌판결이 나온 7일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판결이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이상하다.”고 불만도 감추지 않았다.항소할 태세다.지방법원 판결이라 항소하면 고등법원 등의 절차가 있다.상급법원이 ‘위헌’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지,뒤집을지는 미지수이다.
문제는 고이즈미 총리가 정말 참배를 강행할지이다.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의 말대로 야스쿠니행을 강행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국내외 비난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참배한 그간의 행적을 미뤄보면 야스쿠니에 가고도 남는다.그러나 위헌행위라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실제로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할지는 예측키 어렵다.
무엇보다 위헌판정이 나온 만큼 중국,한국의 반발 이상으로 일본내 여론이 야스쿠니행을 용납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그런 점에서 후쿠오카 지법의 이날 판결로 그의 참배에 일단 족쇄가 채워진 형국이다.원고측은 “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위헌판결을 받아낸 만큼 완전한 승리”라고 환호했다.
판결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공인(총리)의 “종교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헌법 2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큰 의미가 있다.지난 2월 같은 내용의 재판에서 오사카 지법은 참배가 종교활동이라는 의견은 냈으나 헌법위반 여부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동안 “개인의 신념에 따른 참배”라는 주장으로 그의 참배를 정당화해 왔다.그는 이날도 공인(公人)인지 사인(私人)인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총리인 개인이며,공인인지 사인인지 모른다.”는 해괴한 논리로 일관했다.
그의 궁색한 변명에 법원은 그를 분명한 “공인”으로 못박았다.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8월13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라고 기재했으며 참배에 비서관이 수행했고 공용차를 이용한 바 있다.
주일 중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일본 지도자의 야스쿠니 참배는 아시아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로 중국 정부는 반대해 왔다.”면서 “일본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marry04@˝
2004-04-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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