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지대인 신의주·회령·온성 등지에서 중국전파를 쓰는 중국제 휴대전화를 이용한 국제전화 통화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위법휴대전화’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도쿄신문은 이런 중국제 휴대전화를 이용한 국제통화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기 위한 협의를 하거나,한국에 거주하는 친척들과의 연락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요금은 중국측 관계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측은 중국 휴대전화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5백달러(약 60만원)의 벌금과 1개월 이상 투옥 등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이춘규기자˝
북한측은 중국 휴대전화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5백달러(약 60만원)의 벌금과 1개월 이상 투옥 등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이춘규기자˝
2004-03-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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