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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대 조폭 정권 될 것”vs“10억원 ‘이재명 조폭 연루’ 허위제보 부탁”

“단언컨대 조폭 정권 될 것”vs“10억원 ‘이재명 조폭 연루’ 허위제보 부탁”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08 18:24
업데이트 2021-11-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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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박철민 씨. 장영하 변호사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박철민 씨. 장영하 변호사 제공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씨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앞서 박씨는 옥중에서 이 후보에게 건넨 돈 20억원에 대한 추가 증거 사진을 공개하며 “이 전 대표에게 금품을 받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씨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따로 만난 적도 없다”며 “박씨 측이 10억원을 제시하며 허위 제보를 부탁했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박씨는)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닐뿐더러 전혀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며 “밖에다 한번 물어봤더니 3개월간 제 수행 기사를 했던 회사 직원, 물류창고에서 일했던 직원과 셋이서 친구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이어 “지난 8월 박씨 측으로부터 등기 서신을 받았다”라며 “(박씨 측이) ‘10억 원 정도 사업 자금을 도와드리겠다’며 있지도 않은 이 후보 비위 사실을 제보해달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박씨 측은 이후로도 5~6통의 등기 서신을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변호사에게도 7~8건의 편지를 보냈다.

또 박씨는 자신이 국민의힘 행사에 참여한 사진과 돈다발 사진 등을 보내면서 “국민의힘 검증팀에서 당신의 비리를 다 검증해놨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하면 다친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박씨와 그의 아버지 박 전 시의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장영하 변호사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철민씨가 추가로 공개한 돈다발 사진. 장영하 변호사 제공
박철민씨가 추가로 공개한 돈다발 사진. 장영하 변호사 제공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으며, 장 변호사는 수감 중인 박씨로부터 사진과 진술서 등을 받아 김 의원 측에 전달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누구를 비방하고 싶지도 않고, 돕고 싶지도 않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도 없다”며 “사실이 아닌 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에게 정권 맡기신다면 단언컨대 조폭 정권 될 것”
앞서 박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사실확인서에서 “보복이 두려워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정권을 맡기신다면 단언컨대 조폭 정권이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돈다발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박씨는 해당 사진에 나온 돈은 총 3억 7000만원이라며 이 후보와 모 경찰 한 명에게 나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씨는 2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26일 조선일보가 박철민씨 돈다발을 추가로 공개한 뒤 몇몇 언론이 이를 소개,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며 “사진 속 (돈 묶음) 은행 띠지를 볼 때 5만 원권은 500만원, 만원 권은 1000만원이다. 전체를 대략 계산해 보면 7000만~8000만 원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수표 한 장도 있는데 뇌물로 수표를 줄 리도 없지만 이 수표가 3억 정도 되어야 3억 7000만원(이라는 말이 맞아 떨어진다)”라며 “1억 이상 수표는 붉은색 잉크인데 (사진 속 수표는) 파란색으로 100만 원대다”며 박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진에 돌 반지도 있는데 누가 뇌물로 돌 반지를 주는가, 금붙이를 다 해봐야 300만 원 수준으로 다 해봐야 7000만~8000만 원이다”라며 “이걸 3억 7000만 원이라고 내놓았는데 이런 기본도 체크 안 하는 건 범죄적 선거운동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는 “이걸 가지고 야당 의원 중 거론한 사람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고발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차 박씨의 추가 증거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 이를 공격 소재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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