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무상급식, 무상복지에 관한 법리/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열린세상] 무상급식, 무상복지에 관한 법리/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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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느 학부모가 자신의 딸이 중학생 시절 급식비 명목으로 학교에 100여만원을 납부한 것이 헌법상 무상으로 규정한 의무교육 조항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국가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초중학교 급식은 헌법상 보장된 무상 의무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헌법에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초중등교육법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무교육의 범위가 수업료의 면제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학부모에게 급식운영비, 식품비 등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학교급식법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31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차상위계층에 속하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규정된 보호대상자, 도서벽지에 재학 중인 학생 등에 대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급식비는 입법자의 정책판단 또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취지로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에 관하여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 달리, 중등교육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인가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법규가 정한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헌재 90헌가27).

한편 2002년 대선의 신행정수도 공약과 같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학교 무상급식의 공약으로 큰 재미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야권은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를 넘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무상복지 내지 보편적인 복지를 내세운다. 이에 여권은 표를 의식한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맞서며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를 비롯한 선별적 복지를 내세우고, 학부모단체 등 시민단체는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복지국가) 원리는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있는 국가의 원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복지국가 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의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에 관한 조항 등과 같이 복지국가 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이를 수용하였다(헌법재판소 2002헌마52). 복지에 소요되는 방대한 재원의 확보는 국가의 재정능력과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엄연한 한계가 있으며, 복지국가라고 하여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생활의 평준화·일원화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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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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