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나홀로 어린이’ 돌봄 공백

[씨줄날줄] ‘나홀로 어린이’ 돌봄 공백

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입력 2025-07-06 23:58
수정 2025-07-0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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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상영된 ‘나홀로 집에’는 성탄 연휴에 가족들 실수로 혼자 집에 남게 된 소년(매컬리 컬킨 분)이 집안에 침투한 도둑들을 기지를 발휘해 물리치는 유쾌한 할리우드 영화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부모는 처벌됐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일리노이 등 14개 주는 일정 연령 이하 어린이를 집에 혼자 두면 아동방치죄로 처벌한다. 캐나다는 형법에 ‘만 10세 미만 아동을 방치해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다. 영국도 비슷하다. 한국도 아동복지법(제17조 6항)에 유사한 규정은 있지만 연령 기준은 따로 없다.

지난 2일 부산 기장군 아파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8세, 6세 자매가 화재로 숨졌다. 지난달 24일에는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새벽 청소일을 나간 사이 10세, 7세 자매가 불길에 목숨을 잃었다. 소방청의 2021~2024년 13세 미만 어린이 화재 피해 현황을 보면 총피해 148명 중 114명(77%)이 주거지에서 숨지거나 다쳤다.

법도 개정하고 부모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어린 자녀를 집에 떼 놓고 나가는 부모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생계활동 등으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돌봄 공백’을 메워 줄 사회적 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져야 하는 이유다.

여성가족부는 만 3세까지는 종일, 만 12세 이하까지는 시간제 돌봄을 제공한다. 유료여서 부모의 소득 형편에 따라 이용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기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기다려야 하는 평균 대기시간이 32.8일(2024년)이나 됐다. 특히 밤이나 새벽, 주말 등 돌봄 취약 시간에 쓸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는 인력 부족으로 10회 신청하면 4회는 실패할 정도다.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저소득층의 ‘나홀로 집에’ 어린이들이 늘고 있다.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서두를 때다.

박성원 논설위원
2025-07-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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