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택시 합승/김성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택시 합승/김성수 논설위원

김성수 기자
입력 2022-01-27 20:16
수정 2022-01-28 0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그맨 최양락씨가 어느 방송에서 선배 전유성씨에 대해 털어놓은 에피소드다. “형이 한번은 종로에서 여의도까지 가려고 택시를 탔다고 한다. 1980년대는 택시 합승을 했다. 형 입장에서는 빨리 가야 하는데 기사님이 계속 합승을 시도하길래 속으로 횟수를 셌다고 한다. 여의도 도착 후 형은 요금으로 120원을 냈다고 한다. 기사님이 의아해하자 한마디를 불쑥 던지고 내렸다. ‘야! 이XX야! 12번 섰으면 버스지 택시냐’. 당시 버스요금이 아마 120원이었을 거다.”

1970~80년대는 택시 합승이 흔했다. 기사는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이미 타고 있는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손님을 또 태웠다. 택시가 자주 정차하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합승한 손님 각각에게 돈을 받으니 요금 산정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왜 가까운 길을 돌아서 가냐”며 운행코스에 대한 승객의 불만도 많았다.

합승 승객끼리 언쟁이나 주먹다짐도 종종 벌어졌다. 1988년 10월엔 합승 택시 안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손님과 야당의 김대중 총재를 지지하는 승객이 언쟁을 벌이다 ‘차내 격투’로 번져 철창 신세를 졌다는 기사도 있다. ‘택시 합승 강도’도 신종범죄로 한때 기승을 부렸다. 기사와 승객으로 가장한 2인 1조가 주로 여성들만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1982년 9월 택시 합승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오랫동안 택시 합승은 당국의 묵인하에 유지됐다. 심야시간에 영등포역 등에서 손님을 4명씩 모아 안양, 인천 등으로 200㎞에 육박하는 광란의 질주를 했던 ‘총알택시’도 합승의 또 다른 모습이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택시 합승을 합법화한다. 40년 만이다. 방식은 달라졌다. 호출앱을 통한 자발적 합승만 할 수 있다. 합승 선택권을 기사가 아닌 승객이 갖는다. 요금도 합승 승객과 나눠서 낸다. 범죄노출을 막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수단을 등록해야 한다.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만 합승을 허용한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 누가 합승을 하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그래도 수요는 있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고 운용의 묘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2022-01-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