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택시 합승/김성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택시 합승/김성수 논설위원

김성수 기자
입력 2022-01-27 20:16
수정 2022-01-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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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최양락씨가 어느 방송에서 선배 전유성씨에 대해 털어놓은 에피소드다. “형이 한번은 종로에서 여의도까지 가려고 택시를 탔다고 한다. 1980년대는 택시 합승을 했다. 형 입장에서는 빨리 가야 하는데 기사님이 계속 합승을 시도하길래 속으로 횟수를 셌다고 한다. 여의도 도착 후 형은 요금으로 120원을 냈다고 한다. 기사님이 의아해하자 한마디를 불쑥 던지고 내렸다. ‘야! 이XX야! 12번 섰으면 버스지 택시냐’. 당시 버스요금이 아마 120원이었을 거다.”

1970~80년대는 택시 합승이 흔했다. 기사는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이미 타고 있는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손님을 또 태웠다. 택시가 자주 정차하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합승한 손님 각각에게 돈을 받으니 요금 산정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왜 가까운 길을 돌아서 가냐”며 운행코스에 대한 승객의 불만도 많았다.

합승 승객끼리 언쟁이나 주먹다짐도 종종 벌어졌다. 1988년 10월엔 합승 택시 안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손님과 야당의 김대중 총재를 지지하는 승객이 언쟁을 벌이다 ‘차내 격투’로 번져 철창 신세를 졌다는 기사도 있다. ‘택시 합승 강도’도 신종범죄로 한때 기승을 부렸다. 기사와 승객으로 가장한 2인 1조가 주로 여성들만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1982년 9월 택시 합승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오랫동안 택시 합승은 당국의 묵인하에 유지됐다. 심야시간에 영등포역 등에서 손님을 4명씩 모아 안양, 인천 등으로 200㎞에 육박하는 광란의 질주를 했던 ‘총알택시’도 합승의 또 다른 모습이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택시 합승을 합법화한다. 40년 만이다. 방식은 달라졌다. 호출앱을 통한 자발적 합승만 할 수 있다. 합승 선택권을 기사가 아닌 승객이 갖는다. 요금도 합승 승객과 나눠서 낸다. 범죄노출을 막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수단을 등록해야 한다.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만 합승을 허용한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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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 누가 합승을 하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그래도 수요는 있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고 운용의 묘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2022-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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