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우버택시와 공영택시/정기홍 논설위원

[씨줄날줄] 우버택시와 공영택시/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4-12-25 18:04
수정 2014-12-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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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가 ‘우버택시’ 문제로 시끄럽다. 검찰이 우버택시의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미국 본사 대표와 한국 법인, 렌터카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현행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시도 우버택시의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을 포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서울시가 공영택시 도입을 검토한다는 말까지 나온 상태다.

알려진 것처럼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면 승객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2010년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국내에는 지난해 8월 도입됐다. 50개국, 25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상당수 국가에서 불법영업 논란으로 소송 중이다. 우버 측은 “이미 영업 허가를 받은 렌터카 업체와 계약을 했고,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른 단순한 정보 제공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서울시와 검찰은 “우버가 렌터카 업체와 계약은 했지만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 엄연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우버 측이 영업 수수료(요금의 20%)를 챙기는 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했는지가 판단의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무허가로 사업용 자동차 및 렌터카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른 변수도 있다. 이미 다음카카오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내년 초에 우버택시와 비슷한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음카카오의 택시와 우버의 렌터카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별할 것인가의 문제다. 공유 경제를 강조해 온 서울시가 우버택시 서비스가 나온 직후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멈칫했던 이유다. 박원순 시장은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7만명의 택시업계 종사자와 그 가족이 굶어 죽는다”고 어려움을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최근 한 언론 매체가 서울시가 사납금 없이 완전월급제로 운영하는 공영택시 업체를 설립한다는 보도를 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택시발전 모델 실행 방안을 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노동조합 등과 협의할 예정이지만 공영택시를 설립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한발 뺀 모양새를 보였지만 언젠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서 여론을 떠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택시 체제를 놓고 우버택시와 공영택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은 어렵다. 이해관계 등 변수가 많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서울시가 매를 산 것만은 분명하다. 요금 인상에도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고 승차 거부를 일삼는 틈새를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이 비집고 들어섰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버택시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택시업계가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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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4-1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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