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신임 검찰총장에게 바란다/최정규 변호사

[시론] 신임 검찰총장에게 바란다/최정규 변호사

입력 2022-08-29 20:34
수정 2022-08-30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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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민원실 양지 이동하는 개혁해야
검사와 시민의 소통 창구 개통하는 노력
검찰수사심의위에 시민 참여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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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
몇 년에 걸쳐 이웃 주민들로부터 여러 피해를 당한 할머니 한 분이 자기가 겪은 피해를 빼곡히 적은 고소장을 들고 가까운 검찰청에 가셨다. 검찰청에서는 ‘이 사건은 이런 작은 지청에선 해결할 수 없다’며 ‘대’검찰청에 가보시라고 했단다. 그래서 새벽부터 서울 올라가는 첫 버스를 타고 ‘대’검찰청에 갔더니 여긴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 길 건너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가보시라고 했단다. 길 건너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와서 고소장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를 만난 건 2005년 민원 담당 공익 법무관 시절이다.

15년이 지났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은 여전하다. 햇볕이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지하실 한켠의 단칸방 같은 민원실. 서울고검·지검이 한 건물에 한 지붕 두 가족일 때와 달리 새로 지은 서울고검 건물이 멋진 위용을 자랑하고 있지만, 아직도 B1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울고검·지검 민원실에서 오늘도 시민들은 외치고 있다.

1980년 검찰청 종합민원실 설치, 1982년 우편·전화 민원신청제 실시, 1993년 전국 6대 지방검찰청 민원담당 검사제 확대 실시. 대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제도의 변천’에 기재돼 있다. 검찰 문턱을 넘기 어려운 시민이 더 편리하게 검찰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된다.

기술문명의 발전으로 세상천지 다 바뀌었지만 검찰 민원 처리 시스템은 제자리다. 내 사건 맡은 주임검사 얼굴 한번 보겠다고 검찰청에 가도 문전박대당하기 일쑤다. 전화를 해도 “문서로 제출하십시오”라는 싸늘한 답변만 돌아온다. 이메일 소통도 검찰은 불통이다.

정치인이 의제로 올려 논의되는 검찰개혁 과제들, 세상을 다 구원해 줄 것처럼 보이는 이 과제들의 성패에 우리는 웃고 울지만 안타깝게도 그 과제가 다 성공한다고 한들 시민이 검찰청 민원실에서 문전박대당하는 현실은 조금도 개선시킬 수 없다.

“검찰의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 목소리를 더욱 겸손하게 경청하고 검찰 구성원의 힘을 합쳐 국민 기본권 보호에 모든 힘을 쏟도록 하겠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가 밝힌 소감이다. 겸손하게 경청하겠다는 그 말을 신뢰하고 몇 가지 바람을 적어 본다.

첫째, 검찰청 민원실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올해 4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언어장벽 없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 통번역기를 비치하는 등 관공서들마다 매년 11월 24일 민원공무원의 날에 행안부가 선정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 민원실은 그 기관의 얼굴로서 가장 먼저 시민들을 맞이하는 공간이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위치한 서울고검·지검 민원실을 따뜻한 햇볕이 드는 곳으로 옮기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둘째, 검사들과 시민들의 소통 창구를 열어 주었으면 좋겠다. 행안부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제도도 있지만 여러 차례 이용해 본 결과 담당 검사실에 전달했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 실시간 채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검사실 이메일이라도 알려 주어 시민들이 담당 검사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셋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2018년 1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제도에 거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학대피해 장애인, 임금착취 피해 이주노동자, 유령 대리수술 피해자 사건에서 검찰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문전박대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활짝 열어 주고 시민들은 구경만 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환대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2022-08-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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