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9일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당내 의원총회에서도 비판에 직면하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논란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 추천권이 사법권에 정권이 관여하는 것인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비판이 확산되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핵심 내용도 아니니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고 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위헌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안에 포함시켜 법사위 처리를 주도했다는 뜻이다. 법안의 무리수를 자인한 것이나 다를 게 없다.
그제 의총에서는 우려가 쏟아졌다. 위헌이 아니라는 목소리는 소수였다. 대다수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대대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니 내란재판부는 그때 설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당내 다수 의원들은 법사위 독주로 여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셈이다.
민주당의 일부 법사위원들이 당론을 뛰어넘는 강성 일변도 언행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 수행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내란재판부 법안처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을 법사위가 총의도 모으지 않고 설익은 채 처리했다는 비판도 그 연장선상이다. 사법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공론화 절차도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데 대한 사실상의 자아비판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추 위원장은 여전히 내란재판부 법안을 두고 “위헌 소지는 없고,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도 했지만 그런 상황은 오히려 강성 법사위원들의 독선과 성급함 때문에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지금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를 열고 있다. 민주당은 또 다른 무리수를 낳지 않도록 공청회를 지켜보며 내란재판부 법안의 향방을 신중하게 논의하기 바란다.
2025-1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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