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사금융 척결, 풍선효과 없어야

[사설] 불법 사금융 척결, 풍선효과 없어야

입력 2024-09-13 00:48
수정 2024-09-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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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폭행·협박이나 ‘성착취 추심’ 등이 개입된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해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불법 사채의 관문’으로 악용되는 대부 중개사이트의 등록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해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은 제한된다. 소비자 오해를 막기 위해 ‘미등록대부업자’라는 명칭은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다.

국내 대부업체는 8597개(지난해 말 기준)로 일본(1584개)과 비교해 영세업체가 난립한 데다 그만큼 불법 영업 소지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실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2020년 7350건에서 지난해 1만 2884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경기침체,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서민들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요건 강화를 통해 대부업체 4300여곳의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금융 접근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대부업 이용 목적을 보면 1년 이내 상환하는 생활비 목적의 대출 비중이 크다. 대부업 시장 정상화와 함께 저소득층의 소액 생계비 등을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체계가 확충돼야 한다.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3금융권’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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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범죄다. 점조직 형태로 다양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범죄조직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사와 단속, 그리고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금도 반사회적 추심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서둘러 의견을 조율하고 법을 개정하기 바란다.

2024-09-1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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