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재판 신속 처리 ‘윤미향법’이라도 만들자

[사설] 의원 재판 신속 처리 ‘윤미향법’이라도 만들자

입력 2023-09-22 00:52
수정 2023-09-2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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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8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횡령 등을 인정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어처구니없는 1심을 뒤집은 판결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정의가 너무나도 지체된 점은 유감이다.

윤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초기부터 함께 활동해 온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 먹었다”고 폭로한 게 3년 4개월 전이다. 검찰이 즉각 수사하고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2년 5개월간 재판을 질질 끌었다. 지난 2월에야 혐의 8개 중 1개를 빼고는 모두 무죄를 선고해 윤 의원에게 면죄부까지 안겨 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심 직후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윤 의원을 감쌌다. 법원의 잘못되고 늦어진 판결로 인해 날개를 단 윤 의원은 친북 단체 조총련 등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에까지 참가했다. 공분을 샀지만 반성의 빛조차 없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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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신속히 이뤄졌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기소돼 3년 8개월 만에야 의원직을 잃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나 윤 의원은 일찌감치 민간인 신분이었을 것이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풍토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게 국회의 패스트트랙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특히 재판 지연이 많았다. 국회의원 비리만큼은 빠르게 처리하는 재판 패스트트랙 ‘윤미향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그러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임기 4년을 꽉 채우고 국민을 조롱하듯 국회를 떠나는 악습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2023-09-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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