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재판 신속 처리 ‘윤미향법’이라도 만들자

[사설] 의원 재판 신속 처리 ‘윤미향법’이라도 만들자

입력 2023-09-22 00:52
수정 2023-09-2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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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8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횡령 등을 인정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어처구니없는 1심을 뒤집은 판결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정의가 너무나도 지체된 점은 유감이다.

윤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초기부터 함께 활동해 온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 먹었다”고 폭로한 게 3년 4개월 전이다. 검찰이 즉각 수사하고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2년 5개월간 재판을 질질 끌었다. 지난 2월에야 혐의 8개 중 1개를 빼고는 모두 무죄를 선고해 윤 의원에게 면죄부까지 안겨 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심 직후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윤 의원을 감쌌다. 법원의 잘못되고 늦어진 판결로 인해 날개를 단 윤 의원은 친북 단체 조총련 등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에까지 참가했다. 공분을 샀지만 반성의 빛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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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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