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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도층까지 번진 농지 투기, 농지법 개정하라

[사설] 지도층까지 번진 농지 투기, 농지법 개정하라

입력 2021-03-18 20:40
업데이트 2021-03-19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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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그제 경기 시흥 과림동의 농지법 위반 투기 의심 사례 37건을 발표했다. 거주지가 취득 농지와 최대 400㎞ 이상 떨어져 농사를 짓기 어렵거나, 농지를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거나, 농지 거래 금액의 80% 이상을 지역 농협에서 대출받아 산 경우 등이 거론됐다. 농지법 6조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지만 규정의 존재 자체가 무색한 상황이다.

LH 임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선출직 공직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곳은 대부분 농지였다. 전(前)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재임 시절 세종시의 농지를 샀고,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시민단체 대표 시절 경기 평택시 농지를 사들였다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팔았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76명(25.3%)이 농지를 평균 0.52㏊(약 1592평) 갖고 있다. 이런 불법이 만연해 전체 농지의 51%를 비농업인이 갖고 있고 매년 1만 5000ha 이상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1만 5000㏊는 서울 여의도 면적(290㏊)의 50배 이상이다.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子有田)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를 이용한 식량 생산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헌법을 지키지 못하고,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농지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현행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가 출발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쓰인 대로 농지가 쓰이지 않고 있다면 처분을 명령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는 당연하다. 예외적인 농지 소유 사유를 대폭 줄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엄격하게 따지고, 우량 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의 용도 변경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농지는 식량안보를 책임질 공유지로 파악해야지 막대한 개발 차익을 거둘 노다지가 아니라는 점을 모든 국민에게 보여 주기 바란다.

2021-03-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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