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형 성범죄’ 쐐기 박은 안희정 대법원 유죄 판결

[사설] ‘권력형 성범죄’ 쐐기 박은 안희정 대법원 유죄 판결

입력 2019-09-09 22:34
수정 2019-09-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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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어제 대법원 상고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10개 범죄 혐의 가운데 9개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항고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이라는 왜곡된 허상을 떨쳐 내고, 양성평등 시각으로 판단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재확인한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범주도 폭넓게 인정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선 ‘위력이 존재했으나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수준으로 행사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폭력ㆍ협박 같은 유형적 위력이 없더라도 은연중 직장 상사 혹은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무형적 위력에 둔감하거나 무지했던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 낸 위대한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한국여성민우회는 “이제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판결 직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사는 성폭력 피해자 곁에 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미투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와 김지은씨 같은 용기 있는 여성들이 있었기에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될 수 있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이나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길 기대한다. 사회 전반에 내재한 성차별적 권력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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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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