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형 성범죄’ 쐐기 박은 안희정 대법원 유죄 판결

[사설] ‘권력형 성범죄’ 쐐기 박은 안희정 대법원 유죄 판결

입력 2019-09-09 22:34
수정 2019-09-10 0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어제 대법원 상고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10개 범죄 혐의 가운데 9개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항고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이라는 왜곡된 허상을 떨쳐 내고, 양성평등 시각으로 판단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재확인한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범주도 폭넓게 인정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선 ‘위력이 존재했으나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수준으로 행사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폭력ㆍ협박 같은 유형적 위력이 없더라도 은연중 직장 상사 혹은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무형적 위력에 둔감하거나 무지했던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 낸 위대한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한국여성민우회는 “이제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판결 직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사는 성폭력 피해자 곁에 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미투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와 김지은씨 같은 용기 있는 여성들이 있었기에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될 수 있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이나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길 기대한다. 사회 전반에 내재한 성차별적 권력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2019-09-1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