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형 성범죄’ 쐐기 박은 안희정 대법원 유죄 판결

[사설] ‘권력형 성범죄’ 쐐기 박은 안희정 대법원 유죄 판결

입력 2019-09-09 22:34
수정 2019-09-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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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어제 대법원 상고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10개 범죄 혐의 가운데 9개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항고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이라는 왜곡된 허상을 떨쳐 내고, 양성평등 시각으로 판단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재확인한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범주도 폭넓게 인정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선 ‘위력이 존재했으나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수준으로 행사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폭력ㆍ협박 같은 유형적 위력이 없더라도 은연중 직장 상사 혹은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무형적 위력에 둔감하거나 무지했던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 낸 위대한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한국여성민우회는 “이제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판결 직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사는 성폭력 피해자 곁에 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미투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와 김지은씨 같은 용기 있는 여성들이 있었기에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될 수 있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이나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길 기대한다. 사회 전반에 내재한 성차별적 권력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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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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