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살찐 고양이법’, 정부 공공기관으로 확산해야

[사설] 지자체 ‘살찐 고양이법’, 정부 공공기관으로 확산해야

이동구 기자
입력 2019-07-17 17:42
수정 2019-07-18 0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역자치단체들이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잇따라 제정해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그제 본회의에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킨텍스 등 경기도가 설립한 24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8350원)의 7배인 1억 4659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공포한 후 현재 시행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 대구, 전북 등 광역지자체가 살찐 고양이법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살찐 고양이법은 법인이나 공공기관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를 말하는데,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빗대어 만들어졌다. 국내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16년 “노사가 협력에서 벌어들인 성과를 적절하게 배분하고 이익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고임금법을 발의하면서 관심사가 됐으나 이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의 과도한 보수는 소속 직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 등에서는 경영 책임자의 연봉 책정 근거를 공개하고 제한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경우 공기업 경영진 임금이 최저임금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우리 정부의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 6888만원(2018년 12월 기준) 선이다. 이 가운데 시장형 공기업의 기관장들은 평균 2억 654만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장은 평균 2억 1833만원이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들은 기관장 연봉을 낮추려 하고 있지만 여전히 3억원대를 훌쩍 넘는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도 광역지자체의 산하기관처럼 살찐 고양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 등에서 관련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2019-07-1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