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살찐 고양이법’, 정부 공공기관으로 확산해야

[사설] 지자체 ‘살찐 고양이법’, 정부 공공기관으로 확산해야

이동구 기자
입력 2019-07-17 17:42
수정 2019-07-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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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들이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잇따라 제정해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그제 본회의에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킨텍스 등 경기도가 설립한 24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8350원)의 7배인 1억 4659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공포한 후 현재 시행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 대구, 전북 등 광역지자체가 살찐 고양이법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살찐 고양이법은 법인이나 공공기관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를 말하는데,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빗대어 만들어졌다. 국내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16년 “노사가 협력에서 벌어들인 성과를 적절하게 배분하고 이익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고임금법을 발의하면서 관심사가 됐으나 이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의 과도한 보수는 소속 직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 등에서는 경영 책임자의 연봉 책정 근거를 공개하고 제한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경우 공기업 경영진 임금이 최저임금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우리 정부의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 6888만원(2018년 12월 기준) 선이다. 이 가운데 시장형 공기업의 기관장들은 평균 2억 654만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장은 평균 2억 1833만원이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들은 기관장 연봉을 낮추려 하고 있지만 여전히 3억원대를 훌쩍 넘는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도 광역지자체의 산하기관처럼 살찐 고양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 등에서 관련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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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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