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지자체 사건 싹쓸이한 헌재 이유정 후보자

[사설] 與 지자체 사건 싹쓸이한 헌재 이유정 후보자

입력 2017-08-28 22:02
수정 2017-08-28 2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몫의 추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 재심 결정과 무죄 판결을 끌어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추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일정한 추론은 가능하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의 변호사로 2002년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에 참여했고, 2004년에는 변호사 88명과 함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했다. 2011년 박원순 야권 통합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한 데 이어 이듬해 대통령 선거 때는 여성 법률가 73명과 함께 문재인 후보 지지를 공개 표명했다. 이런 인연은 지난 대선에도 이어져 올 3월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명단 60명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야 3당이 이 후보자의 이런 이력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헌재 재판관으로선 부적격하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이 헌재 재판관을 한 과거 사례도 있다. 또한 재판관 9명 가운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국회의 여야 몫으로 돌린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다. 재판관이 극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지녔다면 모를까. 누구나 지니고 있을 법한 정치적 지향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편협한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지지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로부터 다수의 사건을 수임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후보자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가 원고나 피고가 된 민사 행정 사건 55건을 수임했다. 게다가 박 시장의 개인 사건도 10건을 맡았다. 그는 서울시 자문변호사였다고 변명하지만 수임받은 사건의 숫자가 상식을 넘는다. 이 밖에 서대문·은평구 등 서울 시내 구청 관련 사건 40건, 충청남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등 35건이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장은 여권 인사들이다. 이 후보자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소속 법무법인으로부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억 57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시설안전 현장점검 및 대책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최미영 관장, 김희정 보호작업원장, 현효선 지역사회통합국장 등 관계자와 수중재활센터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내 최초로 수중재활을 도입해 장애 유형·생애주기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25년 기준 연인원 12만 8298명(장애인 6만 9627명, 비장애인 5만 8671명)이 이용했으며, 26개 프로그램에 395명이 대기 중일 만큼 수요가 높은 시설이지만, 개별 수중운동(WATSU)은 대기 기간이 3~5년에 이를 정도로 이용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997년 개관한 수중재활센터는 준공 29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2022년 12월 서울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에서 구조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부재의 균열·누수와 노후화된 천창·창호, 공조 덕트 등의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현장 방문에서 복지관 측은 ‘수중재활센터 구조 보수 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총 12억원 규모의 기능 보강 사업이 시급하다고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시설안전 현장점검 및 대책논의

이 후보자의 정치적 지향이 수임으로 이어졌는지, 수임을 위해 정치적 방향을 잡았는지 선후를 알 길은 없다. 하지만 정치적 지향과 사익이 결부된 사실과 자녀의 상속세 탈세 의혹을 국민들이 납득하긴 어렵다. 이런 법조인이 재판관이 돼 헌법을 따진다니 적절치 않다.

2017-08-2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