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학 때 교사 당직근무 말라는 진보 교육감

[사설] 방학 때 교사 당직근무 말라는 진보 교육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5-07-19 17:54
업데이트 2015-07-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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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일선 교육 현장이 방학 중 교사 당직 문제로 혼란스럽다. 서울, 전북, 충북, 제주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주도하는 일부 교육청이 방학 기간 교사의 당직 근무를 폐지하라는 공문을 보내자 학교 안팎의 불협화음이 심각하다.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방학에 들어가는 학교들은 꼼짝없이 교장, 교감이 학교 관리를 도맡아야 할 판이다.

논란은 일부 시·도교육청이 지난해와 올 초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방학 당직 근무는 교사 본연의 의무가 아니며 휴식권을 박탈해 재충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단체협약의 내용이다. 일부 전교조 지부는 “재량휴업일 등에 교사에게 강제 근무를 배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으름장 공문을 관내 학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교사들은 수업 이외 공문 처리 등 행정 잡무에 시달린다고 호소한다. 당직 업무라도 덜어 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협약 사항도 그런 점에서는 헤아릴 만하다. 그럼에도 이번 논란에 따가운 여론이 쏟아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는 노동을 팔아 대가를 얻는 단순한 일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방학 중 교사의 당직은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거나 학교 시설 관리 등에 있어 필수 업무다. 한 달 가까운 방학에 당직 하루이틀 없애는 게 교사들에게 의미 있는 휴식이 된다고 생각할 학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겠나.

방학에도 맞벌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은 학교에 의지해야 한다. 엄연히 돌봄 교실, 방과후 학교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교장이나 교감, 외부 강사한테 학교 관리를 맡기겠다는 발상은 난감하다. 학교 주변에서 어린 학생들을 상대한 몹쓸 사고들도 잦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일반 국민 정서와도 한참 동떨어지는 논리다. 당장 교사들에게 방학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라는 성토가 쏟아진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지 않는 교육행정은 어떤 경우에도 환영받을 수 없다. 학부모들에게 박수받는 진보 교육이 되려면 첫째도 둘째도 학생들의 권익을 먼저 고민하는 자세가 전제돼야 한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감이 당직 근무 폐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일이 아니다. 학교마다 여건에 맞게 자율 운영하도록 해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15-07-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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