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갑·을’ 용어 폐지, 현장서 실천이 관건

[사설] 서울시 ‘갑·을’ 용어 폐지, 현장서 실천이 관건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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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들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피아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개혁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달 초에 단돈 1000원을 받아도 대가성과 직무 연관성 여부를 불문하고 엄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그제는 모든 행정 문서에서 쓰고 있는 ‘갑(甲)과 을(乙)’의 용어를 빼기로 했다. 지난해 남양유업에서 시작돼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킨 대기업들의 ‘갑질’ 행태를 서울시에서도 없애겠다는 의지다. 결코 작지만은 않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우월적 행정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깊은 움직임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을 “그동안의 민원과 항의 등을 분석했더니 약자인 민원인과 인·허가 신청자 등에 대한 직원들의 우월적 행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의 정착에 적극적인 직원을 뽑아 1호봉 특별승급을 하겠다는 당근책도 내놓았다. 서울시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원용한 이달 초의 개혁안이 청렴의 의지를 담았다면, 갑질 척결안은 직원과 민원인 간에 있을 수 있는 불합리하고 관습적인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일련의 강도 높은 개혁안은 각종 비리를 척결하고 직원의 어깨에 얹힌 권위를 빼는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김영란법 개혁안의 경우 뇌물과 청탁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그 직위를 면직하고 처벌 수위도 기존 견책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는 등 수위를 높였다. 퇴직 후에 현직 때의 직무와 관련된 곳에 재취업을 금지하는 조항도 넣었다. 내용은 중앙 정부가 공직사회의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마련한 김영란법 등 공직 개혁안과 비슷하다. 이들 개혁안은 세월호 정국에 막힌 채 아직껏 국회에 계류돼 시행을 못 하고 있다.

박칠성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소방 업무보고서 현장 목소리 적극 대변…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주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별도 면담을 통해 청취한 서울소방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소방행정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8월 13일 소방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묵묵히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위원장이 제안한 주요 검토 과제에는 ▲119안전센터 급식 지원비 상향 방안 ▲구조·구급 활동비 지원 확대 방안 ▲직급별 정원 운영의 합리화 ▲소방 재원 및 예산 효율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박 위원장은 119안전센터 급식 지원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왔으나,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현재 서울시 예산 부서와 협의 중인 사항들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구조·구급 활동비를 비롯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뒤따라야 할 제도적 보완 과제들에 대해,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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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비리와 해묵은 관행을 없애기 위한 개혁안은 전직 시장들도 내놓았다. 오세훈 시장 때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초강수를 두었다. 당시 조직에 만만찮은 파장을 일으켰지만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최근까지도 서울시의 자체 감찰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근무 시간에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심지어 바람까지 피우는 기강해이 사례가 적발됐다. 개혁이 말에 머물러선 안 되며 내성도 쌓였다는 증거다. 서울시는 외교를 빼고는 모든 행정을 하는 곳이어서 비리의 싹이 틀 우려가 큰 곳이다. 오죽했으면 한동안 서울시를 ‘비리 백화점’, ‘비리의 온상’이라고 불렀겠는가. 직원들은 이번 개혁안도 때 되면 나오는 요식쯤으로 인식할지 모른다. 개혁안이 이전처럼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지 않으려면 행정 현장에서 좀 더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2014-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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