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갑·을’ 용어 폐지, 현장서 실천이 관건

[사설] 서울시 ‘갑·을’ 용어 폐지, 현장서 실천이 관건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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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들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피아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개혁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달 초에 단돈 1000원을 받아도 대가성과 직무 연관성 여부를 불문하고 엄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그제는 모든 행정 문서에서 쓰고 있는 ‘갑(甲)과 을(乙)’의 용어를 빼기로 했다. 지난해 남양유업에서 시작돼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킨 대기업들의 ‘갑질’ 행태를 서울시에서도 없애겠다는 의지다. 결코 작지만은 않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우월적 행정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깊은 움직임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을 “그동안의 민원과 항의 등을 분석했더니 약자인 민원인과 인·허가 신청자 등에 대한 직원들의 우월적 행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의 정착에 적극적인 직원을 뽑아 1호봉 특별승급을 하겠다는 당근책도 내놓았다. 서울시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원용한 이달 초의 개혁안이 청렴의 의지를 담았다면, 갑질 척결안은 직원과 민원인 간에 있을 수 있는 불합리하고 관습적인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일련의 강도 높은 개혁안은 각종 비리를 척결하고 직원의 어깨에 얹힌 권위를 빼는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김영란법 개혁안의 경우 뇌물과 청탁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그 직위를 면직하고 처벌 수위도 기존 견책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는 등 수위를 높였다. 퇴직 후에 현직 때의 직무와 관련된 곳에 재취업을 금지하는 조항도 넣었다. 내용은 중앙 정부가 공직사회의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마련한 김영란법 등 공직 개혁안과 비슷하다. 이들 개혁안은 세월호 정국에 막힌 채 아직껏 국회에 계류돼 시행을 못 하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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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비리와 해묵은 관행을 없애기 위한 개혁안은 전직 시장들도 내놓았다. 오세훈 시장 때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초강수를 두었다. 당시 조직에 만만찮은 파장을 일으켰지만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최근까지도 서울시의 자체 감찰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근무 시간에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심지어 바람까지 피우는 기강해이 사례가 적발됐다. 개혁이 말에 머물러선 안 되며 내성도 쌓였다는 증거다. 서울시는 외교를 빼고는 모든 행정을 하는 곳이어서 비리의 싹이 틀 우려가 큰 곳이다. 오죽했으면 한동안 서울시를 ‘비리 백화점’, ‘비리의 온상’이라고 불렀겠는가. 직원들은 이번 개혁안도 때 되면 나오는 요식쯤으로 인식할지 모른다. 개혁안이 이전처럼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지 않으려면 행정 현장에서 좀 더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2014-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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