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지하철마저 안전불감증인가

[사설] 서울 지하철마저 안전불감증인가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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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열차가 앞에 멈춰 서 있던 열차를 추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나마 큰 인명 피해는 없어 천만다행이지만 하마터면 세월호에 이어 또다시 대형 사고가 터질 뻔했다. 부상자와 가족들은 물론 추돌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정확한 추돌 원인은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자동 안전거리 유지 장치가 고장 났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측은 운영·보수 문제와 낡은 부품의 방치 여부는 물론 기관사 등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에 문제는 없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바란다.

지하철은 대도시 교통 수단의 축으로, 대량수송과 안정성, 정시성 등에서 다른 교통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런 이점이 있는 반면 제약된 공간이라는 지하철 특성상 화재나 테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하철 터널이나 역 주변에는 전기선과 통신선,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이 있어 외부 화재 위험이나 가스 폭발 등의 사고 가능성도 도사린다. 1995년 4월 대구지하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나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가 예다. 어제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는 앞 열차와 뒤 열차가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열차 자동제어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현재 국내 모든 철도 노선에 적용되고 있는 이 시스템은 모두 외국에서 도입된 제품이라고 한다. 까닭에 유지·보수나 노선 확장 등을 할 때 기술적 제약 요건에서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중앙통제 사령실에서 열차 간 간격이나 위치 정보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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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 지하철 1~9호선 271개 역사 가운데 29.5%인 80곳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대피 기준 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은 4분 이내에 승강장을 벗어나 외부까지 6분 안에 대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역은 외부 출입구까지 탈출하는 데 13.1분이나 걸리는 등 10분 이상 걸리는 역도 여럿 있다. 지하철 역사들의 대피 소요 시간을 규정에 맞게 개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지하철이 개통, 운행된 지 40년이 됐다.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 노후신호설비 교체 등 철도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해 대대적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2014-05-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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